앞으로 어린이들이 안마의자에서 장난을 치거나 놀더라도 끼임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마의자 끼임사고를 방지할 국가 표준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안마의자 안전 대책 요구 목소리가 나온지 2년만의 움직임이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024년 안마의자 안전기준 개정을 목표로 내년도 연구개발(R&D) 용역 시행을 계획 중이다. 1년간 영유아,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내년도 R&D 핵심은 영유아 끼임 방지를 위한 시험방안 개발이다. 안마의자 출시 전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테스트 단계를 추가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건수는 총 1346건이다. 이 중 끼임,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상해 발생 건수는 294건에 이른다. 특히 안마의자로 인한 신체상해 사례 294건 중 위해자 연령이 파악되는 223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6'살 영유아가 76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한다.
현재 안마의자 안전기준은 KC인증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 등 전기적 안정성을 위주로 평가받는다. 물리적 안전사고 방지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2019년부터 발생했던 영유아 끼임사고 등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안마의자정례협의체를 구성, 기업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코웨이, SK매직, 교원, 쿠쿠홈시스, LG전자 등 국내에서 안마의자 사업을 운영중인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정례협의체 발족 당시 업계는 자체적 안전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며 제품 센서 개선, 사고 방지 고시 등 각 사별로 자체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안마의자 정례협의체는 지난 7월 협의체는 소비자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라벨 문구, 크기, 색상, 부착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코지마, 휴테크 등 업체들이 권고 사항을 반영해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표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국표원은 정례협의체에서 도출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표시인증 개선'도 표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국표원 기준이 마련되면 업체는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부여받는다. 국내 업체뿐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기준이 적용된다.
안마의자 업체 관계자는 “국가표준 관련 소비자원과 정례협의체 참여업체가 지속 소통 중”이라며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 기업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국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과도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내년 연구용역 기간동안 업계 의견을 성실히 청취할 것”이라며 “기준 마련 후 업계에 유예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