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34년여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