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방지 영상 배포

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방지 영상 배포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 전 필수사항 안내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전세계약 기초지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오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개최한다.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