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방송 중단

과기정통부 '블랙아웃' 결정

롯데홈쇼핑 사옥 외관
롯데홈쇼핑 사옥 외관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홈쇼핑 방송 사상 첫 블랙아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에는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또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킨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검찰 조사에서 자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측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프라임타임이 아닌 새벽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홈쇼핑 방송 사상 방송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방송 사업자에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었다.

전례 없는 송출 중단에 롯데홈쇼핑이 받는 타격은 막대할 전망이다. 약 1000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는 물론 시청 고객층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주어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