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인권 실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협의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또 산업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환경과 인권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미얀마 쿠데타 당시 국내기업이 군부나 군부가 통제하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 탓에 사업 수익금 일부가 군부로 흘러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권고를 한국 국회가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N과 OECD 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현지인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과 EU 등은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EU를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실사의무화 관련 법 조항 등이 한국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포함된 법안”이라며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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