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여전업계...경쟁력 떨어지고 신사업 동력도 불투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올해 부수업무 신청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수업무를 적극 확대해 수익 다변화를 꾀해야 하지만 현 제도 내에선 수익모델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업계는 부수업무보다 지급결제 등 본업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여전사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한 부수업무는 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수업무을 160건이나 신청한 금융투자업계와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보험업계는 올해 6건의 부수업무 신청이 있었다.

부수업무는 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선 사업 개시 7일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본업 경쟁력이 악화한 금융사의 수익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본업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자 본업 외에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 부수업무 규제를 포티지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여전사들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 등 여파로 본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를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0.5~1.5%까지 낮아졌다.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캐피탈사도 다르지 않다. 기준금리 인상에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돼 직격탄을 맞았다.

적극적으로 부수업무를 이용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사들이 부수업무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한 조건 내에서 부수업무를 겸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빼면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신고 전 금융당국이 영향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엄격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여전사 부수업무 신청은 지난해 5건, 2020년 4건 등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본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피탈사의 경우 금융당국이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발표 시일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여전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부수업무 방식을 전환했지만 현재 수익모델로 연결된 사례가 거의 없고 이마저도 올해는 신청이 전무하다”며 “이는 부수업무가 실제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본업에서 수익성을 얻고 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사면초가' 여전업계...경쟁력 떨어지고 신사업 동력도 불투명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