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 2명은 68만원 돌려받고 1명은 97만원 뱉어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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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8만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약 400만명은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명에 9조2485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8만원이다. 이는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0만원대를 기록하다가 2016년 51만원으로 올라섰다. 2017년에는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 2020년 63만6000원 등 지속 증가해왔다.

매년 경제 성장과 명목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분이 증가하고 각종 공제 등이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393만4600명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이었다. 이들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3조8373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97만5000원이다.

급여 상위 10%로 범위를 좁히면 121만명은 3조1791억원을 환급받았고 67만3000명은 2조5484억원을 납부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 2612명은 1015억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1844명은 2242억원을 추가 납부해 1인당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냈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중 1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자는 1291만9000명이었다.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해 전년 대비 1.9%포인트(P) 감소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704만명 중 470만명은 연말정산으로 1조4316억원을 환급받았다.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세액이 없는 경우는 106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신청을 마친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는 전 국민에 확대 적용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