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2022년 5단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이다.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2175억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8495억원에 달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원을 출연해 마련하는 등 총 3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정책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돕는 소중한 자금 공급처였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해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