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소 길 열려...거짓광고·알선·자격표방은 형사처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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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업무 수임 관련 금품·향응 등 알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변리사 업무 환경으로 개선으로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이달 중 공포 예정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소 가능…시험제도 공정성은 강화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의 합동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졌다. 기술 융·복합 가속화로 변리사간 협업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종전까지 '합동사무소' 개소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주환 의원 개정(안)은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열고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파트너 변리사끼리 합동사무소를 개소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 각각 1인 사무소를 개설하고 협업했다”며 “개정안에 따라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열고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시험 제도 공정성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했다.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아도 동등하게 면제했다.

백혜련 의원 개정(안)은 '파면·해임된 자'뿐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리사 윤리 강화에도 방점

김원이 의원 개정(안)은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부정 광고 처벌 근거를 담았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거짓 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동주 의원 개정(안)은 브로커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청탁·주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었다.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도 강화된다.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르면, 모든 변리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가 없었다.

김경만 의원 개정(안)은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의무화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변리사의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소 길 열려...거짓광고·알선·자격표방은 형사처벌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