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견인업체와 직접 신고를 금지하는 견인 대행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꼼수 신고 및 견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고 후 5분 이내에 견인이 이뤄진 건에 대해 견인업체의 직접 신고로 간주하고 있다. 협약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업체와의 논의 후 5분 내 견인을 셀프 견인으로 판단키로 가닥을 잡았다. <본지 11월 10일자 9면 참조>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PM협회)는 202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고 후 수거까지 5분 이내 건을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했다.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구, 견인업체, 전동킥보드 업체와 4자 협약을 맺은 후에도 셀프 신고 후 1분 이내 견인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견인 건수 중 1분 이내 견인 사례는 8월 20%, 9월 25%, 10월 19%였으나 11월 38%로 크게 뛰었다.
협약 후(10, 11월) 구별 5분 이내 견인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26.5%로 셀프 견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성동구 21.5%, 용산구 12.7%, 동대문구 10.5%, 영등포구 8.1%가 뒤따랐다. 동기간 구별 1분 이내 견인 현황에서는 성동구가 28.7%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마포구 18.6%, 용산구 10.8%, 영등포구 10.1%, 서초구 7.2%, 노원구 5.1%로 집계됐다.
협회에 따르면 총 17개 업체가 셀프 견인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강서시설관리공단 △국제 △대신통은 △동양렉카 △상이산업 △상일 △서초특수운수 △선진월드 △씨큐산업 △영도레카 △오신 △용마특수운송 △일원운수 코리아특수운수 △태원특수운수 △해동통상 △해밀 등이다.
PM협회는 지난달 29일 문서24를 통해 서울시에 견인업체의 견인 대행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일까지 셀프 견인을 진행한 17개 업체에 대한 견인 대행법인 지정 취소 및 견인 업체의 협약 미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는 답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협약 당사자인 서울시의 책무”라며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PM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해당 문서를 받아봤고 1분 및 5분 이내 견인업체가 셀프 신고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견인업체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업체 또한 주차 금지 구역 관련 문제가 있어 양측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한 견인업체 관계자가 서울시 공유전동킥보드 주차 신고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후 전동킥보드를 수거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