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한전법 국회 처리 강조...이상민 해임은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등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는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3.5%다. 우리나라는 27.5%다. 이 부대변인은 “주변국인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중요한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을 당장 해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다. (이 장관 해임에 대해선)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