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중개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포함됐다. SNS로 일반 대중에 상품을 팔거나 개인 또는 업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등록해 팔 수 있도록 만든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해당한다.
홈쇼핑 등 온라인 통신망 외 기타 통신수단으로 상품을 파는 기타 통신 판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은 전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다. SNS마켓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미 의무발행업종이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 기타 통신 판매업까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급 의무 위반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5년 이내 이를 신고하고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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