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 행복증진을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해 △여성 육아휴직 2년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에 수여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 경영제도로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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