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장기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과 의무 착용을 제외한 실내 일괄적 착용 의무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15일 개최한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 실천 형태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착용 의무와 달리 착용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단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화 시설과 △교원 △의료인 등 의무 착용 대상을 제외하고 실내 일괄적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3단계에서는 착용 의무화 시설을 모두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 교수는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 실내 착용을 일괄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고 법적의무가 필요한 시설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거나 권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단계적 전환 1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및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완화 시기와 함께 의무 착용 장소에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더해 대중교통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당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예상해왔다.
현재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있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 국가는 모든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외 시설의 경우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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