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거품 차단…기관투자자 사전수요조사 허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가 허용된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은 현행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지 못해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거나 청약 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일으키는 등 IPO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전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 권유)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과 연계할 예정이다.

관행적으로 이틀간 실시하는 기관 수요예측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허수성 청약에 대해서는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 마련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관사는 금감원 검사로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 후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공모주 매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내년 4월 협회규정을 개정해 반영하게 된다.

또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