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전문기업 세이퍼존(대표 권창훈)은 자사 'SaferZone DLP' 신버전 V10이 최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 기준으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V3.0 규격기준으로 보안기능확인서 인증을 받은 두 번째 DLP 제품이다.
보안기능확인서는 CC인증을 대체하는 수준의 보안기능 시험을 공인된 시험기관으로 검증 받는 제도다.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가 공공기관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제품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은 지난해부터 공공분야에 DLP 제품 납품 조건으로 '보안기능확인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은 지난해 4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2023년 4월 2일 이후에는 이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적용한 평가착수와 인증서효력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이퍼존은 자사 신버전이 CC인증 효력연장에 따른 보안기능확인서 재발급 인증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 규격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창훈 대표는 “세이퍼존 DLP V10 장점은 다양한 운용체계(윈도, 맥, 리눅스, 한컴구름, 티맥스구름, 하모니카 OS)를 지원 한다”며 “안전모드에서 DLP 에이전트SW가 동작해 안전모드로 정보를 우회 유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AI 모듈화 설계로 모든 고객사들이 동일한 버전형상관리를 할 수 있는 혁신적 보안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