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개인에 이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해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 내용은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요구해온 개인사업자 대상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해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에 혁신을 기한다. 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한다.
금융보안규제도 선진화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관리·감독 방식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전사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사후책임 중심으로 보안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당국은 새해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을 검토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보험사와 할부금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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