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새해 노사 관계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 우려'가 꼽혔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응답 기업 절반 가까이인 46.5%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우려했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96.3%가 불법 쟁의 행위 증가 및 상시화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 회사 측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답자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대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새해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 36.9%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