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사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협회장 임채율)는 금융위원회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우선 4가지의 규제를 풀어 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먼저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 온라인연계투자업체가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온투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 및 유형을 명확히 해, 이에 따른 광고는 법상 투자자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서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