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한 연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강하게 요구한 데 이어 제1야당에도 추진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 등을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하는 등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개최 관련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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