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와 반도체 4대 기술학회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 기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데 비판하고 나섰다. 반도체 조세특례법은 '한국형 칩스법'으로 주목받았지만 반도체 경쟁국에 크게 부족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특위와 반도체 기술학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반도체는 정부의 민간 기업 지원 없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성명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 등 반도체 민간특위, 기술학회 11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한국도 미국·유럽·일본과 같이 정부의 적극 지원 없이는 한국의 반도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반도체는 70년 반도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진입했다”며 “대만과 중국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8%가 미국의 25% 등 반도체 강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제시한 초안에서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비쳤다. 이에 따라 야당 제안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 세액공제 8% 정도의 상향에 그쳤다. 현재 세액공제율이 6%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 16%까지 세액공제 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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