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중개를 돕는 전문가로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목적이다. 법(데이터 산업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을 28일 공고한다. 교육대상자 모집 기간은 새해 1월 2일~13일까지다. 교육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업원에서 1월 30일~2월 3일(1차), 2월 6일~2월 10일(2차) 등 상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데이터 전문 지식, 40시간 이상 교육 필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 교육 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참조해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 거래사 등록 요건은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정평가사·기술사는 3년 이상 재직(종사) △대학 등 조교수 이상은 3년 이상 연구 △데이터 관련 분야 석·박사는 각각 4년·1년 이상 데이터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
40시간 이상 교육 수료시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들은 △수요 탐색·발굴, 시장 조사·분석 △데이터 가공, 분석 등 처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데이터 거래 관련 법·제도, 윤리 등을 배운다.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 도모
데이터 거래사는 잘 관리된 데이터가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데이터 거래사 양성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거래사가 데이터 거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과 판매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데이터 거래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유의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거래사 확보를 데이터 사업자 신고의 필수 조건으로 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데이터 거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거래사라는 라이선스가 없어도 거래 매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안이 아니고, 전문적인 거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도 마련
정부는 데이터 거래사 양성 알림과 함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새해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해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마련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개정된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으로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 인식이 제고됐다”며 “데이터 산출물 품질점검으로 데이터 유통과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