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유통량 논란을 빚은 엔에프유피(NFUP) 코인을 유의 종목에서 해제했다. NFUP의 실제 유통량과 사전 공시한 유통계획 물량과 달랐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서 위믹스(WEMIX) 퇴출 사례와 달리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코인원은 NFUP의 유의종목 해제 사유로 “유의종목 지정 후 재단 보유 가상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했으며 바이백 소각, 토큰 관리자 선임 및 사과문 공시 진행을 완료했다”며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사과문에 따르면 NFUP 재단은 판매 물량으로 할당된 4억개 코인 중 6000만개를 공시 없이 초과 유통했다. 토큰 거래로 매입하기 어려운 대지나 공장 등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초과 유통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NFUP 투자자들은 이 코인의 판매책 4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판매책들이 NFUP 코인 프라이빗세일을 통해 최소 50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초 NFUP 재단은 판매책들과 재단은 무관하며, 판매한 코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위 물량으로 추정된다는 소명 자료를 코인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공시 없이 시장에 풀린 물량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시장에 몰래 풀린 NFUP 코인이 이들의 범죄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과 법정분쟁까지 갔던 위믹스의 퇴출 사례 역시 유통량 논란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위믹스 측이 거래소에 제공했던 유통량 계획표와 실제 유통량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비트를 포함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를 상장폐지 조치했다.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유통량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사후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요공급 원칙에 의존해 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발행인 측은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코인원이 프로젝트 신뢰에 중대한 결함을 남긴 NFUP 코인을 퇴출하지 않은 것이 위믹스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위믹스 측이 닥사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문제 중 하나가 '유통량 계획을 어긴 다른 프로젝트는 퇴출하지 않고 있다'였기 때문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위믹스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NFUP는 사후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과문을 코인원 기준에 맞춰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유의종목을 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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