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이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 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올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심사 지침에는 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자사 우대, 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끼워 팔기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담길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법 해석 시 준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는 심사지침을 디딤돌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온플법)' 등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그간 간이심사로 처리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올해부터 일반심사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또한 명분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독과점을 막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전방위적 규제가 플랫폼 업계를 넘어 스타트업 전체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