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새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내달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2일부터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달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입국객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는 별도 임시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 각국이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월 19명이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난 29일까지 278명으로 늘어났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중국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 등 필수 예방조치를 해달라”면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확인돼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 주의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