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과 전용용기 제조업체 5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관기간 초과 시 고발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보관기간 만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