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낮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질환의 진료(입원)개시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문턱을 낮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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