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기업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등으로 기술인력이 동종 업계나 신생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기술 유출 위협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발적·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해 기업이 핵심 기술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A.사전 대응 차원에서 회사는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IP) 자산 보호를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산시스템 통제, 다운로드 금지, 노트북 및 외부저장장치 등 사용 방식 보완 △사규, 보안 규정 등 규범적 기준 보완 △내부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약정서 징구, 교육 등 인적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실제 대규모 퇴사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후 조치로는 엑시트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정리해 임직원 퇴사 시 필요한 서약서, 컴퓨터 및 저장장치 확인, 퇴사 전 이상 징후에 대한 확인 등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Q.회사 차원에서 특정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며 인력이 이탈할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A.사업부를 매각할 때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나 특허,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다양한 IP 자산 이전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전체 기업에 공통되는 기술 영역을 매각 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방식 등으로 제한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부 매각과 함께 해당 사업부 인력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들은 기술정보나 영업비밀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부 분리시 기술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IP 자산, 데이터에 대한 실사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Q.사전 절차를 시행했음에도 실제 기술유출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A.실제 기술 유출 의심 상황이 확인되면 계약 및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슈를 제기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전·사후적인 조치는 법적 문제제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 계약 위반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Q.근로자 입장에서 이직 시 영업기밀, 기술유출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기술 유출 상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시 문제가 제기되거나 퇴사 후 이전 직장과 민·형사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퇴사 시 이메일이나 저장장치 등을 통한 실제 자료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퇴사 관련 서류나 인터뷰 과정에서 명확히 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퇴사 시에는 이전 직장 업무자료 등이 불필요하게 개인 영역에 남지 않도록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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