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작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린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괄제공하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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