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지방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와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현재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방공항에서 해당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한다.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만 제공하던 기내식을 송환대상 외국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교음식(할랄푸드 등)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다른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이 불가능했으나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대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이밖에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했으나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
양승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