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것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

[2023 달라지는 것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향상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을 상향한다. 현재는 근속 연수별로 30만원, 50만원, 80만원, 12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해 공제 금액을 산출하는데 이를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까지 올린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4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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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대로 저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을 높인다.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영화관람료를 도서 및 공연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30%로 올린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착오 송금한 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금액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