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것들]직업훈련사업에 반도체 추가·플랫폼 특화훈련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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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차선을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디지털 직업훈련사업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가 추가되고 플랫폼 노동자 특화훈련도 시행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 39㏈, 야간 34㏈로 강화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 KT,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이 직접 과정을 설계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추가되는 분야는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드론제어 등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를 지원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시행한다. 플랫폼 종사자 또는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종별 유해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20~50%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