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경영전략과 주요사업 평가 방식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기정원 분류기준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정원 내부 규정도 R&D 기업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잇따라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정원은 기타공공기관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에 따라 기정원도 준정부기관에서 제외,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대비 경영평가에 자율성이 주어진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기관)평가를 받는다. 재무성과 중심 평가 대신 주무부처가 설정하는 핵심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둘 수 있다.
기재부 경영평가가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주무부처 평가는 기관 핵심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실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투자규모와 펀드 조성 규모, ESG전략체계 수립 여부와 같은 기관 주요 기능을 성과목표로 잡아 주무부처 평가를 받는다. 기정원 역시 기술사업화 성과 또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와 같은 R&D와 직접 관련 있는 지표가 주요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정원뿐만 아니라 창업진흥원 역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만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타부처처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정원은 이번 기타공공기관 전환 안팎으로 대대적인 내부 평가기준 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초 중소기업 R&D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R&D 지원제도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장관은 “지원받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기보다 회의할 때마다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돈을 투명하게 쓰는지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 장관 공언대로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정원 내부 각종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상향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 있는 R&D 사업기획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매년 규모가 커지는 중소기업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는 숙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R&D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연구비 사용 투명성은 높이도록 내부 규정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예정”이라면서 “R&D 과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전문기관인 기정원 전문성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