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98%)'가 나왔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가업승계에 있어 조세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로 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OECD 가입국 중 2위에 오를 만큼 높다. 그러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염 대표는 최근에도 해외 업체와 대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이 잘된 것은 아니다. 염 대표는 7년 전 지병으로 사망하게 된 남편의 회사를 승계받게 된 것이다. 염 대표는 사업을 잇기 전까지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부터 판매, 재무관리, 거래처 확보 등 모든 경영활동을 학습해야 했고 계획에 없던 가업승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염 대표는 준비 없는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경쟁력을 확보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계획에 없던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속 및 증여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대표 1인에게 몰려있기 때문이다. 즉, 대표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 운영까지 위험에 빠지고 만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고 차명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원제도의 사후관리는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