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금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하기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할 때 세금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또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N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자녀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까지 하락하게 됐다. 이에 임 대표는 폐업을 결정하게 됐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임 대표는 은퇴자금으로 마련해뒀던 건물을 급매처분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정책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고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양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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