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 부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것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조병국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조병국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신고를 하면서 사전에 더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해 놓았어야 한다는 후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6~45%로 1년 단위로 소득세를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의 악순환으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하다. 이에 정부는 세수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상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의 납부를 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해야 한다.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순이익 1억원에 대한 신고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은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경영 부담도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즉,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 등이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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