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조합 수탁 거부 사태 '돌파구' 찾았다

중기부·은행권, 가이드라인 합의
관리부담 완화…3월 최종안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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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불거진 금융권의 벤처투자조합 수탁 거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초안을 도출하고 주요 신탁은행과의 우선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등 여타 수탁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오는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8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과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초안에 합의했다. 또 벤처투자펀드 재산 수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신탁은행 수탁업무 담당부서로 전달했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사모펀드에 비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위험이 크지 않은 벤처투자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신탁은행 관리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중기부는 최근 수탁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증권사와도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마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3월께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등 펀드 수탁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탁은행들이 업무 부담 대비 낮은 수수료를 이유로 수탁업무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펀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신탁은행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웠다.

수탁 기피 방지대책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던 수수료 인상안은 최종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인 간 계약을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기엔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미 법 개정 후 일부 금융기관 수탁수수료는 과거 대비 약 10배 안팎으로 급등, 일괄 인상을 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가이드라인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수탁기관의 관리 부담을 낮춘 데다 증권사의 수탁업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장 경쟁을 거쳐 적정한 수탁수수료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증권사와의 협의에서도 신규 수탁 수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문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운용 주체의 건전성이 불투명하다. 평균 결성금액은 6억~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운용 주체 역시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가 다수다. 결성조합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에서는 여전히 개인투자조합 수탁업무를 꺼리고 있다.

금융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요건과 G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출로 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