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한 제조수입 허가 물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https://img.etnews.com/photonews/2301/1610966_20230108114833_566_000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3년 기준 한도 내에서 프레온가스(CFC), 할론(소화약제), 냉매·발포·세정(H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1개 제조사에 425오존층파괴지수(ODP)톤(t)인 7735t을 허가했다. 이 중 제조용 원료가 258ODPt(4700t), 제조 수량이 167ODPt(3035t)다.
또 수입은 27개 기업에 대해 638ODPt인 8689t을 허가했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쿼터량은 지난 2012년 특정물질심의회에서 확정한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13.1%로 산정됐다.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에 대해 기준금리 2%, 최저금리 1%로 융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 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