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투자 사업장당 최대 10억 융자](https://img.etnews.com/photonews/2301/1610971_20230108144849_644_0001.jpg)
안전보건공단이 산재예방투자 명목으로 시설 투자비용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우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와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새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