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작했다. 기존 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취업애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우선 지난해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도 확대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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