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00원 추가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지자체·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알릴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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