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디지털 기술 입혀 확 바꾼다

국세청 2023년 업무계획
세금비서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업종별 특성 고려 맞춤자료 제공
세무업무 영상·책자 발행 등 개선

홈택스, 디지털 기술 입혀 확 바꾼다

국세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면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디지털 기술 기반 납세서비스 개편은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홈택스는 전자정부 이용률 1위 서비스로 매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별로 홈택스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챗봇을 통해 들어오는 질문을 분석해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TF에서 검토한 아이디어들 중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용어 개선, 화면 이동 개선 등의 사업은 완료했고 올해는 좀 더 중장기적인 개선 사안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계획(ISP) 수립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고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용어를 바꾸고 검색엔진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한다. 세금비서는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에 시범 적용된 상태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비사업자 세금 신고에도 세금비서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금비서를 적용할 구체적인 세목은 추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부처 협업을 통한 자료 연계, 현장 정보 및 자료수집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해 제공한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은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건설업에는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105만명에게 98종이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공 자료와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숏폼영상 제작,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을 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도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국세청을 비롯한 외청들의 업무보고는 연초 약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기재부와 외청 간 협업 강화, 현장 접점에 있는 외청의 역할 독려, 업무계획 관련 심도 깊은 논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 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2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