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페이코인(PCI)의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날의 결제 관련 사업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빠른 시일 안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서 다시 변경 신고서를 제출, 결제 서비스 중단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9일 가상자산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은 1PCI에 200원대 이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의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린 직후 시세가 30% 이상 급락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 회원사들은 일제히 페이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 측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실패하면 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의종목 기간은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 중단 여부가 확정되는 내달 6일까지다.
페이코인의 최상 시나리오는 기한 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성사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계약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FTX 사태 등 대내적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발급 일정이 미뤄졌다.
만약 기한 내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결제 서비스 자체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공산이 높다.
다른 변경신고 사례를 보면 고팍스는 지난해 2월 15일 전북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 3월 7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4월 15일 변경신고 수리가 확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검사, 금융감독원 서류심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려면 필요한 기간은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한 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은 확정된다. 이 경우 지난해 4월에 확보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지위를 활용해서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코인 저장, 이용자 간 코인 거래 등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포기하는 방안도 있다. 페이코인 결제 과정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을 빼고 대신 '블록체인이 아닌' 포인트 결제 과정을 두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과 같은 할인 혜택은 제공하기 어렵고, 페이코인 제휴점이 하나둘 이탈할 우려도 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AG 대표는 “현재 최선의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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