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용도에 따라 업체당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술개발자금 최고 6억원 △토지·건물 매입 등 일반시설자금 최고 5억원 △신규 고용·지역경제 참여 등 특별시책자금 최고 8억원 등이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은 최장 3년, 시설자금은 최장 5년까지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관내 협약은행인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DB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장 3년간 보증한다. 안양시에 사업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39세 이하, 사업경력이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을 위해 50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특례보증을 한다.
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경제 주축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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