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다시 들여다본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다시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구체 과금기준을 산출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에 내년 1월부터 과금을 시작한다. '정기적 전송'과 '비정기적 전송'을 다시 명확히 정의해 합리적인 과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를 추가 분석하고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이후 과금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분할 과금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제 과금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한 데이터 전송 원가 산출 기간이 타 수수료 체계 대비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은 2년간 데이터 기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간 자료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는데 마이데이터는 작년 1~9월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가 이 기간 동안 산정한 마이데이터 총 원가는 129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비 연 372억원, 운영비 연 921억원이었다. 마이데이터 과금이 국내외에서 유사사례가 없어 9개월간 데이터만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올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가 492개에서 720개 항목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하고 연간 데이터 호출량 변동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중소 사업자의 재무 부담과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 과금기준을 산출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에서는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량의 90%를 차지하는 비정기적 전송 역시 별도 정의가 없다. 정기적 전송은 통상적으로 고객이 마이데이터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뜻한다. 비정기적 전송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로 통상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과금체계 산출을 위해 용어 정의가 불가피하다.

마이데이터 업권에서는 과금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사후 분납을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토로했다. 과금 수준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을 조정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기준이 없어 별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기적 전송 과금에 대한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린다. 정보제공기관은 소액이라도 비정기적 전송에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마이데이터 사용자가 많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과금 부담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 등을 실시하겠다”며 “워킹그룹에서 구체 과금 기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