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유상범 의원이 소년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기창 기자](https://img.etnews.com/photonews/2301/1611805_20230110145741_537_0001.jpg)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맞춰 소년범 처우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촉법소년 하향 정책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소년범을 처벌하기 위해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소년범 교정의 목적이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호처분을 통해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적이다. 촉법소년 하향과 함께 교정 인프라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식주를 먼저 해결한 뒤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훈육을 통한 건전한 자아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연령은 처벌 가능 기준일 뿐”이라며 “우범률과 재범률도 낮춰야 한다. 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원 시설이 열악한데다 특히 사회 내 처우 시설과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사회 내 처우 확대로 재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자녀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범소년이 되고 이들은 경제적 궁핍과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재범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촉법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는 언론 탓도 있다”면서 “소년범 역시 국민으로 국가는 취약계층인 미성숙한 소년들을 후견적 지휘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 역시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소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연령 하한에 대한 관심만 크다. 이는 형벌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며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인프라 구축, 소년범 교정 강화 등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도 “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지만 개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