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등 국내외 12개 제작·수입사에 총 179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31건을 대상으로 매출, 6개월간 시정률,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총 31건 가운데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 감경 혜택을 받았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 감경 조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건에 72억원을 내게 됐다.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이외에 만트럭버스코리아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각각 10억원 등 안전기준 부적합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