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합리한 노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 노동관행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노조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알 권리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징관은 “공시시스템은 조합원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면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20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장관은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뿐 아니라 포괄임금 오 남용 등 노사 모두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라면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도 신설한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