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결정과 관련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인 233억3000만원(73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처럼 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조정으로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를 택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시작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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