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 확대

산업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50%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고 1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주거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 한도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승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바뀐다.

변경된 할인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되면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면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다.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